부부가 특정 재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소송 결과와 관여없이 약정대로 분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00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세종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유00씨는 2090년 이혼 변호사 상담 - 이혼변호사 순간 배우자 박00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2019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행했고, 유00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수입의 10%는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한00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혼 소송 재판부는 이 같은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00씨는 B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 매출 반환을 청구했었다. ‘4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김00씨와 2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네동업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유00씨 측은 이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기각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유00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료 매출 배분을 ‘2 대 1’의 비율로 정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A씨는 해당 시간 임대료 매출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중 A씨가 받지 못한 7억10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함께 판단해온 것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성격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가사비송사건의 아옵종류다. 비송사건이란 소송절차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을 뜻한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가)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됐다 해도 기판력(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판결을 내릴 수 없게 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안에 대한 민사적 판단이 이미 이뤄졌다고 알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http://www.bbc.co.uk/search?q=이혼 변호사 재산분할 청구를 일반 민사 소송과 사실상 동일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A씨의 임대 수입 반환 요청이 사실상 민사사건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가정법원도 경우에 맞게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가질 수 한다는 원인을 들었다. 이에 준순해 A씨의 청구는 이미 민사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 이혼 소송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특별히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장본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희망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